농심, 삼다수 공급 올해 말까지 한다

농심이 오는 12월까지 국내 삼다수 공급 사업을 계속하게 됐다.

1일 법원 등 관련 업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주민사부는 지난 31일 농심이 제주도개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먹는샘물 공급중단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농심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제주삼다수 판매협약에 대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이 있을 때까지 또는 오는 12월 14일까지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제주삼다수 판매협약'에 따른 제주삼다수의 공급을 중단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제주개발공사는 이번 가처분 신청 효력이 종료되는 오는 12월 15일 삼다수 공급을 위한 새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대표이사
이병학
이사구성
이사 7명 / 사외이사 4명
최근 공시
[2025.12.16]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배당기준일 변경 안내)
[2025.11.25] 기업설명회(IR)개최(안내공시)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