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형 단독주택의 가구수 증감 범위가 20%까지 확대된다.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는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10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택지지구내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에 대한 건축 규제가 완화된다. 불록형 주단덕주택 용지란, 택지를 개별필지가 아닌 블록단위로 공급하는 용지로 수요자 선호도와 입지여건에 따라 단독주택·3층이하 공동주택 등을 건축할 수 있다. 정부는 블록내 주택 세대수 증감 범위를 당초계획의 10%이내 증감에서 20%로 상향했다.
아울러 20% 내로 확대해 50가구가 초과하더라도 건축을 허가 하기로 했다.
또 블록내 단독주택 건설시 사업계획 승인대상도 20가구 이상에서 30가구 이상으로 완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