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대1 재건축시 기존주택의 면적 증가 범위가 확대된다. 득히 기준주택 면적의 축소도 허용된다.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10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1대1 재건축시 기존주택의 면적 증가 범위를 현행 10% 이내에서 추가로 확대키로 했다.
확대 가능범위는 의견 수렴을 통해 이달 내 결정한다. 아예 확대범위를 자율로 정하는 방안도 정부는 고려하고 있다.
특히 면적 증가 범위 내에서 기존 주택의 축소도 허용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면적을 줄이는 만큼 남는 면적을 일반 분양을 늘이거나 조합원 분담금을 줄이는 데 사용할 수 있어 재건축 사업 활성화에 도움일 될 것으로 보인다.
예컨데 서울 대치동 은마 아파트 77㎡에 사는 이가 재건축 후 이 보다 면적을 줄인 주택을 배정 받는다면 그만큼 조합원 분담금을 덜 낼 수 있다. 반대로 기존보다 더 넓은 평형을 배정받으면 수도 있어 주택 타입에 대한 선택의 폭도 넓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주택 면적을 축소하면 해당하는 만큼 일반 분양 물량을 늘릴 수도 있어 재건축 사업성 향상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