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보증 수수료 과세 강화 방침에 조세불복 진행
현대자동차와 LG전자, 롯데 등 20여개 대기업들이 국세청의 해외 자회사 지급보증 수수료 과세 강화 방침에 따라 부과된 세금에 대해 조세불복 절차를 밟기로 했다. 대기업들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집단 조세불복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일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현대차, LG전자, 포스코, 한라그룹 등 대기업들은 최근 국내 대형 로펌과 심판청구 대리 계약을 체결, 6월 중 조세심판원에 조세불복 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는 국세청이 지난해 말 해외 자회사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국내 본사가 보증을 제공한 후 그 대가로 받는 수수료 수입 규모를 산정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 올해 초부터 해당 기업에 세금을 추가 납부토록 통보한 것에 따른 것이다.
당시 국세청이 개발한 정상가격 산출모형은 금융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무모형 개발방법론’에 기초한 신용평가 모형으로 모·자회사의 표준화된 신용등급에 대응되는 가산금리 차이를 정상가격으로 산출하는 방식이다.
국세청은 국내 기업들의 활발한 세계화 전략에 따라 해외 자회사 지급보증 규모가 지난 2006년 128조원에서 2010년 345조원으로 급증한 상황을 감안, 수 천억원의 달하는 세수를 추가 확보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재계는 해외 자회사 지급보증 수수료 과세 변경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국세청이 개발한 정상가격 산출모형을 적용할 경우 기업들의 자체 수수료율(0.2~0.5%)보다 훨씬 높은 2.51~2.7% 수준까지 올라가고, 그 만큼 과세부담액 또한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대형 로펌 관계자는 “지급보증수수료는 모법인 위험 부담 정도를 기준으로 해외자회사가 받는 혜택의 정도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해외자회사가 받는 혜택 정도를 일률적으로 산정하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