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폭행녀' 징역 8개월ㆍ집행유예 2년

고령ㆍ분열정동장애 고려한 판결, 치료감호 명령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빨갱이”라며 폭력을 휘두른 일명 ‘박원순 폭행녀’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때려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63ㆍ여)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박씨는 앞서 지난해 8월 반값 등록금 집회에서 정동영 의원을, 같은 해 11월에는 지하철 화재진압훈련에 참관한 박원순 시장을 `빨갱이'라고 비난하며 연이어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치료감호가 청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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