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당뇨, 의원서 지속관리하면 진찰료 감면

이번달부터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시행

이번달부터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가 동네의원에서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으면 진찰료가 경감된다.

보건복지부는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가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고혈압, 당뇨병 환자의 진찰료 자기부담이 기존의 30%(2760원)에서 20%(1840원)로 1회 방문당 920원 줄어든다고 2일 밝혔다.

또 오는 7월부터는 고혈압, 당뇨병 환자가 의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경우 관련 질환에 대한 상담과 교육, 자기측정기 대여, 합병증 검사주기 알림서비스

등 건강지원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만성질환자들을 지속적으로 적정하게 관리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평가를 통해 사후 인센티브도 지급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혈압, 당뇨병을 관리하지 않은 환자는 지속관리한 환자에 비해 뇌졸중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각각 3배(고혈압), 2.3배(당뇨)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만성질환은 관리효과가 높은 만큼 꾸준히 지속적으로 관리해 합병증을 예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종로구 소재 의원을 방문해 나트륨 줄이기 운동 등을 통해 만성질환과 합병증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 의료계와

국민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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