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사 주식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비상장사 주식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윤모(44·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윤씨는 전모씨 등 6명에게 '내가 아는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2008년 6월부터 3년여 동안 120차례에 걸쳐 16억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