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아는 주식이 있는데'…투자금 가로챈 40대 영장

비상장사 주식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비상장사 주식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윤모(44·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윤씨는 전모씨 등 6명에게 '내가 아는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2008년 6월부터 3년여 동안 120차례에 걸쳐 16억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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