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건설현장 감리원 부패행위 적발시 퇴출

시공자ㆍ감리원 부패감시 강화…부실신고센터 확대 개편

앞으로 건설현장 감리원이 부패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시장에서 퇴출된다.

국토해양부는 15일 건설현장 시공자·감리원 부패행위 관리 강화를 위해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 설치돼 있는‘부실신고센터’를 ‘부실 및 부패신고센터’로 확대해 16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부패신고 창구와 사후관리가 다소 미흡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부실 및 부패신고센터’ 신고대상은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 건설현장을 포함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감리원이 부실·부패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건설현장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해당 발주청이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한국건설감리협회)에 통보해 시장에서 강제퇴출 하는 등 체계적인 이력관리를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상세한 개정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알림마당·공지사항’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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