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력확인서 신설’…건설기술자 해외경력 체계적 관리

국토부, 건설기술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앞으로 건설기술자의 해외경력이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국토해양부는 ‘해외경력확인서 신설’등을 골자로 하는 건설기술관리법 하위법령을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경력 건설기술자에 대한 국외경력확인서 신고 서식을 신설했다.

이 확인서는 해당 발주청 또는 사용자의 확인을 받아 발급된다. 특히 외국회사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자는 공증인법에 따라 공증을 받은 경우 외국어로 경력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술사법에 의한 전문교육을 수료한 경우 3년마다 받아야 하는 감리원 또는 품질관리자에 대한 전문교육을 면제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비공개했던 건설업체, 설계사무소, 감리전문회사의 벌점이 일반인에게 인터넷으로 공개한다.

이를 위해 최근 건설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초고층 건물, 장대교량에 사용빈도가 높은 건설용강판(두께 6㎜이상)을 품질관리대상에 추가하고, KS 제품 또는 이와 동등한 성능 이상의 제품을 앞으로는 사용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설기술 수준의 향상과 건설공사 품질확보에 장애가 되는 걸림돌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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