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 강화된다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6일 시행

성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보호가 대폭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9월 개정·공포된‘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16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법률에 따라 성범죄 피해를 본 아동·청소년은 수사·재판절차에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선임된 변호인은 수사·재판과정에 출석해 피해 아동·청소년의 권익을 침해하는 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제지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피의자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었다.

또한 가해자와 대질신문을 최소화 하고, 피해 아동·청소년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등 수사절차에서의 보호조치도 구체화 됐다.

아울러 여자에 대해서만 인정되던 강간을 남자 아동·청소년까지 확대해 처벌을 강화했다.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이 밖에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를 신고시 100만 원 이내의 포상금 지급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미성년자와 초·중·고교 학교장 등 교육기관의 장에게도 공개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영상물 녹화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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