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FTA, 미리 낸 자동차세 일부 환급 받는다

한ㆍ미자유무역협정(FTA)가 발효됨에 따라 자동차세를 미리 낸 사람들은 그 중 일부를 돌려받게 됐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시는 한ㆍ미FTA 발효로 자동차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지난 1월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낸 연납차량 가운데 세율인하 대상인 5만2288대의 소유자에게 27억3360만 원을 환급할 방침을 정했다.

800cc∼1000cc 이하 자동차는 cc당 100원에서 80원으로, 2000cc 초과 비영업용 승용차량은 cc당 220원에서 200원으로 각각 20원 인하된다.

창원시는 개인별로 환급안내문을 발송하고 납세자의 계좌번호 확인을 거친 뒤 계좌송금을 통해 인하된 자동차세를 돌려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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