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위반한 초콜릿·캔디 제조업체 7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방청은 학교 개학을 맞이하여 청소년들이 즐겨먹는 초콜릿류, 캔디류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2월 27일부터 2월 29일까지 유통·판매업체 15개소를 점검한 결과 7개소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청은 단속 전 20개 업체 제품(20개 품목)에 대한 정밀검사(세균수 등)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적발된 업체는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및 고발토록 조치했다고 전했다.

적발된 주요 내용은 △무신고 영업 및 무표시 유통·판매(2개소) △무표시 소분·유통·판매(1개소) △원재료명 함량 미표시(1개소) △열량 미표시(2개소) △소비자 안전 주의사항 미표시(1개소) 등이다.

식약청은 “인터넷으로 판매되는 식품은 관할 기관에 신고 없이 불법으로 영업을 하거나 유통기한 등 표시 없이 판매하고 있어 중점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부정·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들은 국번 없이 1399(부정·불량식품 신고 전화) 또는 서울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02-2640-1375 ~9)에 적극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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