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진 부회장 부부 상견례 몰카보도 사생활 침해"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부부의 상견례 장면 몰카보도가 '사생활침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는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부부가 연예·문화 전문 인터넷 매체 D사와 소속 기자를 상대로 낸 사생활침해행위금지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고법은 "기사를 삭제하고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앞서 D사 취재진은 2010년 4월 정 부회장과 플루티스트 한지희(32)씨 부부가 상견례를 한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정 부회장 부부 사진을 몰래 촬영해 보도했다. 또 호텔에서 부부가 나눈 대화와 결혼 일정 등을 상세히 설명한 기사도 내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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