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킥3' 징계…협찬 車에 "잘 빠졌다"·경쟁사는 "단종될 것?"

(사진=초록뱀 미디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하이킥3'에 중징계를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MBC '하이킥! 짧은 다리의 역습(하이킥3)'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와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앞서 '하이킥3'는 지난해 12월 53회 방송분에서 생산중단 계획이 없는 경쟁사의 자동차를 노트북 화면으로 보여주며 "이 차는 조만간 단종될 가능성이 많은데, 연비도 별로고. 왜 이 차를"이라고 언급한 반면, 협찬주가 생산하는 차에 대해서는 "되게 예뻐", "엉덩이 하나는 빵빵하게 잘 빠졌다"라고 언급한 장면을 방송했다.

또한 56회 방송분에서는 동일 협찬주가 최근 출시한 자동차 내·외관을 비교적 장시간 반복 노출하고 시승 중 만난 가게 아주머니가 "자기처럼 예쁜 걸로 골랐네. 차 너무 예쁘다"고 발언하는 장면 등 해당 제품에 대해 광고효과를 줄 수 있는 내용을 방송했다.

방통심의위는 이와 관련, 해당 제품의 노출장면이 지나치게 길고 노골적이며 두 업체의 차량을 대비해 한쪽에 긍정적 표현을 사용한 것은 특정 제품에 부당하게 광고효과를 준 것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며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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