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동 ‘땅투기 논란’일자 평창군 일대 토지 대대적 조사

농지 소유주 65명 대상...농지법 위반 조사

동계올림픽이 개최될 예정인 강원도 평창 대관령 일대 토지에 대한 투기논란이 불거지면서 평창군이 조사에 나섰다.

평창군은 오는 5일부터 투기 논란이 있는 11필지 3만3678㎡ 등 대관령면 일대 131필지(20만6883㎡) 농지 소유주 65명을 대상으로 청문 등을 통해 농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일대 토지들은 도가 2018평창올림픽 유치 확정 직후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속해 토지 소유권을 이전(거래)하거나 지상권 등을 설정할 때는 반드시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거용과 상업용 토지는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취득자가, 공업용은 4년 이상 취득자 본인이 경영해야 한다. 농지는 1년 이상 거주 및 2년 이상 경작, 임야는 1년 이상 거주 및 3년 이상 경영할 수 있다.

의무를 어기면 이용의무 이행 시까지 매년 취득가격 10%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강원도는 평창올림픽 유치 후 부동산 투기 바람이 우려되자 대관령면 용산ㆍ횡계ㆍ유천ㆍ차항ㆍ수하리 61.1㎢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대관령면과 북평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2016년 7월 27일까지이나 지정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도 크다. 재벌가 등에서 2000년 이후 사들인 대관령면 일대 임야와 전답 등 토지는 23만㎡ 이상이다.

대관령면 용산리와 횡계리 등은 평창동계올림픽 주 무대인 알펜시아 리조트 인근이다. 특히 이 지역은 각종 개발 시 세제혜택과 기반시설이 지원되는 올림픽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어 이들의 토지구매 목적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노린 투기'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들 소유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구매 당시보다 많게는 10배 이상 상승했다. 평창군의 올해 1월1일 기준 표준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12.7%나 올라 상승률이 전국 251개 시ㆍ군ㆍ구 중 2위를 차지했다.

현재 평창군 대관령면은 사유지 전체 면적의 69.4%를 외지인(대관령면 이외 거주자)이 소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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