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국내제작 프로그램 인정기준 마련

국내제작 프로그램 인정기준이 마련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서면회의를 열고 국내제작 프로그램 인정 기준을 포함한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방통위는 국내 자본 투자 비율이 30% 이상이면서 기획, 연출, 시나리오, 주ㆍ조연 출연자, 영상, 음향, 편집, 미술 등 스태프의 한국 참여 정도를 점수화해 22점 만점에 14점 이상인 프로그램을 국내 프로그램으로 인정키로 했다.

또 애니메이션은 저작권ㆍ수익분배권을 한국이 가지고 있고 국내 자본 투자 비율이 30% 이상일 때 사전제작, 제작, 후반제작을 고려해 국내 애니메이션인지를 판단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방송사가 특수관계자를 통해 외주 제작을 가장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작가 계약체결 △출연자 계약체결 △주요스태프 계약체결 △제작비의 30% 이상 조달 △제작비 집행 및 관리 등 5가지 조건 중 3가지 이상의 요건을 갖출 때만 외주 제작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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