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공농성 김진숙씨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선고

한진중고업의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며 고공농성을 벌인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에게 법원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최환 판사는 한진중공업 부산 영도조선소에서 309일간 크레인 농성을 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에게 이 같이 판결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이 크리엔을 무단점거, 농성하는 불법행위로 파업 장기화에 결정적 단초를 제공하고 군사보호·국가중요시설인 한진중공업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을 뿐 아니라 법원의 퇴거명령에 불응하는 등 법익침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목적의 주관적 정당성을 위해 수단의 불법성이 용인되는 시대는 끝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 추구를 한 것이 아니고 농성기간에 사회적 논의 끝에 이례적으로 정치권이 중재에 나섰고 노사합의로 회사도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크레인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범법사실에만 초점을 맞춘 판결에 유감"이라며 "변호인과 상의해 항소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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