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공유제 1년만에 명칭 변경해 도입

협력이익배분제로 변경…동반위, 중기 인력 스카우트 막는다

대기업의 반대로 추진에 난항을 겪던 초과이익공유제가 1년 만에 명칭을 바꿔 전격 도입된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은 2일 서울 반포동 팔래스 호텔에서 열린 제13차 동반성장위원회가 마친 후 기자 브리핑에서 “기본사항과 가점사항을 묶은 패키지 형태의 동반성장 모델을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도입키로 결정했다”며 “이익공유제는 패키지의 한 항목으로 명칭은 협력이익배분제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동반위가 제시한 패키지 형태는 기업이 동반성장을 위해 당연히 도입해야 할 기본사항(원자재 가격변동 반영, 불공정한 대금감액 여부, 2~3차 협력사 유동성지원 등)과 가점사항(협력이익배분제, 성과공유제, 동반성장투자 및 지원 등)을 묶은 것이다. 가점 사항을 도입할 시 평가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동반위는 삼성그룹을 비롯한 56개 대기업의 동반성장협약 이행 실태와 중소기업 체감도 조사를 합산해 다음달 동반성장 지수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 위원장은 “그동안 이익공유제와 관련해 논란과 오해가 많았다”면서 “그러나 노력의 결과로 오늘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기업의 성의에 감사드린다”며 “그동안 만들어온 동반위의 성과물이 대-중소기업 간 성장 모델로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동반위는 대기업의 인력채용관행을 개선해 중소기업의 인력유입을 자제키로 하고 불가피하게 채용할 경우 대기업이 중기 인력확보방안을 강구토록 했다.

정 위원장은 “향후 인력스카웃심의위원회 동반위내 설치해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인력 갈등을 심의 조정하는 기능을 맡도록 할 것”이라며 “대기업이 인력 채용 관행을 개선해 중소기업으로부터의 인력 유입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채용할 경우 해당 중소기업에 인력확보방안 강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전체 위원 25명 가운데 대기업 측 3명을 제외한 22명이 참석했다. 대기업은 이익공유제에 반대하는 의미로 지난 두 번의 본회의에는 전원 불참했지만, 이번에는 여론에 대한 부담으로 참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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