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바꿔드림론 성실 상환고객 추가 지원

대출일로부터 3년뒤 재신청 가능

대부업체 등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바꿔드림론 이용 조건이 완화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31일 바꿔드림론 이용자가 채무를 갚으면 대출일로부터 3년이 지나는 시점에 다시 바꿔드림론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캠코는 바꿔드림론 신청을 1명당 1회만 받았다.

캠코 관계자는 “바꿔드림론을 이용한 뒤 불가피하게 다시 고금리 대출을 받는 사례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제도를 완화했다”면서 “이번 조치로 매년 4000명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지원 조건은 최초지원 조건과 동일하게 △신용 6~10등급이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이고 △채무를 연체없이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어야 한다. 연소득 26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금액은 대출받은 후 6개월이 경과하고 연 20%를 초과하는 고금리대출 원금을 한도로 1인당 3000만원까지이다.

또 바꿔드림론을 이용하고 1년이 경과한 후 긴급생활자금이 필요한 경우 ‘캠코 두배로 희망대출(소액대출)’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연 4%의 저금리로 최대 500만원까지 대출해 주며, 5년간 나눠 갚으면 된다.

장영철 사장은 “바꿔드림론을 성실히 상환한 경우 재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서민층의 고금리 이자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서민금융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을 발굴해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바꿔드림론은 대부업체 등에서 연 20% 이상의 고금리로 대출받은 저소득자가 신용회복기금의 보증을 통해 8.5∼12.5%의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게 지원해주는 서민금융제도다. 2008년말 도입된 뒤 이번달말까지 8만1000여명이 8222억원 규모의 바꿔드림론을 이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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