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남성 천안함 전사자 친자 소송 패소

60대 남성이 천안함 전사자가 십수년 전에 헤어진 친자식임을 확인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5단독(남기용 판사)은 대구에 거주하는 A(62)씨가 천안함 전사자 B씨가 아들임을 인정해 달라며 낸 친생자관계존재 확인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8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유전자 검사 결과 A씨와 B씨가 동일부계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고, 제출한 주민등록초본 등의 서류도 A씨가 친부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게 재판부의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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