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사망…제주까지 비상근무

김정일 사망 소식이 전해지면서 제주도까지 비상근무에 돌입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안전부의 '공무원비상근무4호'에 따라 즉각 모든 공무원에 대해 비상근무에 돌입했다. 비상근무 제4호는 1~4호로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위기상황에 신속한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 재난 그밖에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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