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법인 대주주 변경시 적격성도 심사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 대주주 변경시 대주주가 법인일 경우 최대주주의 적격성을 심사하도록 관련법령을 제ㆍ개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열린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 연차총회에서 감독당국이 이사진, 경영진, 주요주주 등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의 보험핵심준칙을 개정하면서 달라진 점이다.

금융위는 또 핵심준칙 개정에 맞춰 보험회사 지급여력 금액을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으로 나눠 자본의 질을 높이고 위험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국가 간 감독정보를 교환하는 양해각서를 맺기 위해 보험업 감독규정과 시행세칙도 개정키로 했다.

금융위 고승범 금융서비스국장은 "감독규정과 시행세칙은 올해 안에 개정하고, 법 개정은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보험회사의 지급여력체계를 통일해야 한다는 논의가 국제적으로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지급여력비율 산정 등 재무건전성 감독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시스템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보험회사(G-SII) 선정과 관련해 금융위는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계 보험회사가 G-SII로 선정될 가능성이 큰 만큼 이들 G-SII에 대한 감독정보를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