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론스타에 주식처분명령 절차 진행

금융위원회가 법원 처벌을 받은 론스타에 대해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하고 주식처분명령 절차를 진행했다.

금융위는 17일 처벌이 확정된 론스타가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 확실시 돼 요건충족명령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론스타에게 주식처분명령을 내리기 위한 절차는 충족명령 사전통보, 의견제출 기회 부여,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 주식처분명령 사전통지, 주식처분명령 등이다.

금융위는 이날 충족명령에 앞서, 론스타에게 사전통지를 할 예정이다. 18일부터 24일까지 의견제출 기회를 주게 된다. 25일 이후 금융위원회를 개최해 충족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사실상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충족명령 후 하루 이틀 뒤에 바로 주식처분명령 사전통지를 하게 된다. 1주일간 사전통지 후 주식처분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내달 첫째 주나 둘째 주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식처분명령 사전통지 기간 이후 금융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중 한도초과 보유주식의 처분을 명령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론스타가 보유한 주식처분명령 기간은 최장 6개월까지이지만 그동안 유보했던 금융위의 책임론이 대두되는 상황이어서 한달정도의 기간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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