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 교육감 구속기소…임승빈 부교육감 권한대행

서울시교육청은 임승빈(54) 부교육감이 교육감 권한을 대행하는 체제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날 오후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구속기소되면서 서울시교육청은 14개월 만에 다시 부교육감이 체제에 돌입하게 됐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는 지방교육자치법 31조(교육감의 권한대행·직무대리)에 따른 것이다.

공정택 전 교육감이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중도 사퇴한 2009년 10월29일부터 곽 교육감 취임 직전인 작년 6월30일까지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 바 있다.

임 권한대행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교육이 흔들림 없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현장의 안정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서울교육 가족들과 합심해서 교육행정의 공백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 권한대행은 2001년 한완상 전 교육부총리의 비서실장, 2005년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의전비서관을 지낸 바 있으며 교과부 미래인재정책관이던 올해 1월 서울시 부교육감으로 임명됐다.

임 권한대행은 2008년 경북도 부교육감을 지낼 때 조병인 당시 교육감이 뇌물수수 혐의로 사퇴하면서 7개월간 교육감 권한대행을 맡은 경험이 있다. 최근에는 23일 있을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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