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공무원 수당 부정수령액, 작년에만 6억

지난해 공무원들이 각종 수당을 부정 수령한 금액이 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상일 미래희망연대 의원이 2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공무원들의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의 부정수령액은 총 6억407만원이나 됐다.

중앙공무원의 경우 가족수당 부정수령액은 특허청이 4491만원(56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용노동부가 3874만원(67건)으로 뒤를 이었다. 대통령실도 1248만원(19건)에 이르렀다.

자녀학비보조수당 부정수령액은 경찰청이 전체 7632만원 중 68.7%인 5245만원을 차지해 법 집행기관으로써의 체면을 구겼다.

지방공무원 중에선 가족수당 부정수령액이 서울과 경기도에서 가장 많았고, 자녀학비보조수당 부정수령액은 경북·경남·경기 순이었다. 부정수령이 없었던 지자체는 전남과 제주뿐이었다.

윤 의원은 “수당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부정이 발생하는 것 같다”며 “수당지급과 관련해 신청단계에서 철저한 검증을 하고 수당 지급 후에도 관련 증빙서류를 철저히 검토해 부정수령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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