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국민연금, 신한금융 계열사에 거래 몰아줬다"

국민연금이 신한지주 계열사에 수탁은행과 이를 검증할 사무관리사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증 대체 국민연금카드 시범사업까지 단독으로 몰아줘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은 19일 "올해 초 국민연금 수탁은행이 교체됐으나 기존 수탁은행이던 신한은행은 여전히 수탁은행으로 재선정됐다"며 "수탁은행을 관리, 감시 할 사무관리사도 같은 신한금융지주회사 소속 신한아이타스로 교체됐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또 "올해 국민연금증을 대체할 국민연금카드 시범사업에 신한카드가 단독으로 선정됐다"며 "신한은행-신한카드-신한아이타스 등 올해 들어 신한금융지주회사 소속 금융기관을 계속 국민연금이 사업파트너로 선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손 의원은 "수탁은행과 이를 검증할 사무관리사가 같은 지주회사소속이며 국민연금증 시범사업까지 단독으로 선정해서 같은 소속 회사에 몰아주는 것은 다시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며 "만약 해당 금융지주회사가 위기상황에 처한다면 국민연금공단의 사업에 줄줄이 차질이 생길 것이고 이는 결국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올해 1월 국민연금공단은 국내 수탁은행을 신한은행-우리은행-국민은행에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전면 재입찰공고를 했다. 채권과 대체투자 부분에서는 수탁은행을 교체했으나 주식부분 수탁은행은 신한은행을 재선정했고 또한 수탁은행을 관리, 감시할 사무관리사를 외한펀드·HSBC펀드에서 신한아이타스로 교체해 단독 선정했다.

손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은 계약기간 만료와 수탁수수료를 인하하기 위해 교체했다고 밝히고 있다"며 "하지만 수탁은행과 사무관리사의 수수료는 0.5BP 수준으로 입찰전에 미리 국민연금공단에서 기준선을 제시했고 타 금융기관도 전부 기준을 맞춰 입찰했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또 "결국 수탁은행에 신한은행, 사무관리사에 신한아이타스를 선정함으로써 같은 신한금융지회사 소속 두 회사가 국민연금기금을 가지고 수탁운용과 검증, 회계관리·감사 업무를 맡는 상황이 연출됐다"고 꼬집었다.

특히 신한은행은 신한아이타스의 지분 89.6%를 소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손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은 현행 종이형태의 연금수급증서를 카드형으로 교체하고 체크카드, 신용카드 기능을 포함할 수 있는 국민연금증 발급 시범사업자를 단독으로 선정하기로 결정한 후 신한카드를 단독사업자로 선정해 국민연금증을 발급 받으려면 신한카드에 새로 가입을 해야 한다"며 "만약 복수의 시범사업자를 선정했다면 수급권자의 선택권과 접근성이 더 높아졌을 것이고 경쟁으로 인한 서비스도 더 확대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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