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볼빙 금리 인하, 카드사 영향은 제한적

금융당국의 리볼빙 서비스, 연체이자 인하 압박이 카드사에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전날 금융감독원은 리볼빙 수수료율을 신용판매와 현금서비스를 나눠 부과토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신용판매 리볼빙 수수료율을 인하키로 했다. 또 연체이자 부과 기준도 세분화하기로 했다.

카드업계는 리볼빙이 카드사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실적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리볼빙이 대중화된 미국 등 해외 시장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리볼빙 이용 고객수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대우증권 구용욱 금융팀장은 "리볼빙이 카드사의 주수입원이 아니므로 영향이 있더라도 크지는 않을 것"이라며 "카드사가 감내하지 못할정도의 규제 조치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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