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확산 차단, 8개 정부기관 협의

신종 마약류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8개 정부기관이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 시행에 필요한 기관을 협의한다.

보건복지부는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관세청,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8개 기관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임시 마약류' 지정 제도는 신종 마약의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오용 또는 남용시 위해가 우려되는 물질을 마약류에 준해 취급·관리할 수 있는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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