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강로 KR선물 회장, FX마진 사기 무혐의

선물투자업계의 전설로 불리는 윤강로 KR선물 회장이 외환거래 마진 사기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5일 KR선물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008년에 있었던 KR선물의 해외 무자격 FDM(호가중개업체)과의 거래와 관련, 고소인 최 모씨가 제기한 KR선물(전 대표이사)과 윤강로 회장에 대한 사기사건을 지난달 28일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회사 관계자는 "최 씨가 수 차례에 걸쳐 제기한 허위사실 유포, 고소고발, 협박 등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이와 관련한 모든 행위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최 씨에게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KR선물은 이미 영등포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해 놓은 상태다.

윤 회장은 지난 2000년대 초 8000만원의 종자돈을 가지고 선물투자를 통해 1300억원까지 불리면서 '압구정 미꾸라지'라는 별명이 붙는 등 선물투자업계의 전설과 같은 존재로 평가됐다.

한편 KR선물은 2008년 해외 무자격 FDM과의 FX마진 거래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FX마진 영업정지 3개월을 받은 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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