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아파트 품질 소비자만족도 조사

국토해양부는 소비자가 직접 주택품질을 평가하는 2011년 '소비자만족도 평가제도'의 시행계획을 오는 6일부터 공고해 28일까지 주택건설사업자의 조사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평가대상은 지난 한해 동안 사용검사를 받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다. 총 172개 업체, 295개 단지, 20만5156 세대다.

평가항목 및 방법은 내.외부품질, 안전시설, 하자처리 등에 대해 입주자를 대상으로 방문·면접조사를 통해 실시한다. 신청방법 오는 12일부터 28일까지 주택건설사업자가 LH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접수처를 방문해 신청·접수하면 된다.

선정기준은 전체 평균점수가 75점 이상이고 각 부문별 점수가 해당 부문별 평균점수 이상인 경우에 우수업체로 선정한다. 우수업체 중 1개 업체를 최우수업체로 선정해 표창할 방침이다.

평가절차는 LH 등 조사기관이 대상 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고 국토해양부 평가운영위원회에서 우수업체를 최종 선정하게 된다.

국토부는 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로 선정된 사업자에 대해 분양가격 산정 시 기본형 건축비의 2%에 해당하는 비용을 가산할 수 있도록 하고, 하자보수보증금 수수료 인하 혜택도 추가적으로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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