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행정정보 공개 적극적으로 변화"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행정정보를 더욱 적극적으로 공개한다.

행정안전부는 행정정보 사전공개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의 정보공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전에는 정보 공개 대상이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나 국책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의 정보 등으로 광범위하게 규정돼 있어서 기관마다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A 기관에서는 이미 공개하는 정보를 B 기관에서 얻으려면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열흘을 기다려야 하는 등 불편이 있었다.

행안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정보 공개 대상을 식품·위생, 환경영향평가 등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에 관한 정보, 의료·교통조세·건축·상하수도 등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정보, 국가와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공개토록 한 정보, 각종 감사 결과, 기관장 업무추진비 등으로 구체적으로 나열했다.

행안부는 또 사전 정보공개가 잘 운영되도록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정보공개 모니터단이 절차를 평가하도록 했다. 정보공개 업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시·도에 의무적으로 정보공개 책임관을 두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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