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17일 “미디어렙 관련법안이 6월 중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인 전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존 방송법이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났기 때문에 현행 법률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이두아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미디어렙 입법은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가 전담해온 방송광고판매대행 업무를 민영 미디어렙이 포함되는 복수 경쟁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 모두 큰 틀에서는 미디어렙 관련법안의 처리가 시급하다는 데 동의하고 있으나 입장차가 커 지금까지 관련법 처리 합의를 못 내고 있다.
전 의원은 “6월에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행정 권고를 따르지 않을 수가 있고 그럴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지역방송이라든가 종교방송, 라디오방송 등 중소 미디어 매체”라며 “수익보장제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 여파가 매우 커서 6월 중에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