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는 건설사 죽이기?...4대강사업으로 건설사 거덜래는 한심한 국토부
보금자리 택지개발에서 민간 건설사의 땅값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 특히 민간 보금자리주택 건설안이 확정될 경우 택지개발 이익을 민간 건설사가 고스란히 가져가는 것으로 밝혀졌다.
택지개발이나 조성(지분참여)은 물론 민간 보금자리 분양까지 가능해지는 민간 건설사들에게 그린벨트를 풀고 조성한 택지를 정부가 LH 등 공공이 공급받는 수준의 가격으로 넘겨주기 때문이다.
10일 국토부와 LH에 따르면 민간 건설사들은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85㎡ 초과는 감정가격, 60~85㎡는 조성원가의 120%(수도권)로 용지가격을 지불하고 있다. 이는 LH가 공급받는 가격인 60㎡의 경우 조성원가의 100%, 60~85㎡이하는 110%에 비해 10%이상 비싼 가격이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 보금자리 아파트가 확정되면 얘기가 달라진다. 국토부에 따르면 LH가 공급받는 가격과 같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보금자리 땅을 민간에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이렇게 되면 기존에 공급받던 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원가 수준에서 땅을 공급받게 되는 셈이다. 특히 땅값 이익에 대한 추가 환수장치가 없어 그린벨트를 풀고 조성한 택지개발 이익을 고스란히 민간이 가져가게 되는 셈이다.
민간에 지나친 특혜를 주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국토부도 민간이 보금자리 땅값 이익을 고스란히 가져간다는 점을 인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금자리특별법이 개정되면)앞으로 민간이 지분참여를 통해 택지개발이나 조성도하고 분양도 하게된다"며 "이익을 민간이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민간설사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LH수준의 땅값을 보장받는 다고 해도 보금자리 택지지구에서 LH 등 공공 아파트와 경쟁을 해야한다는 자체가 부담이라는 것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여전히 주택경기가 침체됐다. 보금자리택지라고 해도 분양성공을 자신할 수 없다는 의미"라면서 "토지는 LH 수준의 원가에 준다고 해도 분양가를 올리지 못하는 장치를 정부가 강구할 것이 뻔하다"고 평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간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가 공공 보금자리주택보다 높게 책정되는 것을 막고 공공ㆍ민간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를 조율하
기 위해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지구의 분양주택 가격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설치한 분양가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사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