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화저축은행 신삼길 회장, 검찰에 체포

지난 1월 영업정지를 당한 삼화저축은행의 대주주 신삼길 명예회장이 검찰에 체포됐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이날 삼화저축은행 신삼길 명예회장을 체포하고 불법대출 의혹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신 회장을 상대로 삼화저축은행의 경영진과 대주주가 특정업체에 자기자본의 25%인 신용공여 한도를 넘겨 대출해준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신씨는 대출 건마다 일정액의 이자를 붙여 받은 뒤 그 돈을 개인 용도로 횡령하거나 불법 행위에 사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신 회장은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돼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신씨는 금괴를 변칙 유통해 거액의 부가세를 부정 환급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조세포탈·배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50억원이 확정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18일 삼화저축은행 본사와 신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회계장부와 전산자료 등을 확보했다. 잠적 중이던 신 회장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체포됐다.

검찰은 신씨의 여러 혐의를 조사한 뒤 체포시한(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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