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소상공인 위해 1조원 지원

중소기업청은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완화를 위해 농협중앙회와 국민은행으로부터 각각 500억원, 300억원의 보증재원을 특별출연 받아 14일부터 1조원의 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지원되는 것으로 최근 구제역, 폭설에 따른 매출감소와 원자재 값 상승 등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이다.

협약을 통해 지원되는 자금의 지원조건은 재단의 경우 보증금액 1억원 이내에서는 전액보증으로, 1억원 초과 보증에 대하여는 90% 부분보증으로 운용한다.

또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보증료율을 0.2% 감면(기준보증료율 기준 20% 감면)해 보증료 부담을 완화한다.

협약 금융기관은 리스크부담 완화를 고객의 이익으로 환원해 우대금리를 적용, 6%대의 대출금리로 운용할 계획이다.

대출신청은 14일부터 전국 농협중앙회 또는 국민은행 각 지점을 통해 상담하면 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협약보증을 통해 소상공인에 대한 올해 보증규모가 1조원 확대(12조원→13조원)되는 효과가 있다"며 "향후 보증재원 확대를 위해 협약보증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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