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ㆍ관세사 시험 응시수수료 반환제 도입

세무사와 관세사 시험 응시자에게 수수료를 반환해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세무사ㆍ관세사 시험응시자가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하면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고, 1차 시험 10일전까지 원서 접수를 취소하면 수수료의 50%를 돌려줄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현재 세무사 시험의 수수료는 3만원, 관세사는 1만원이다.

지난해에는 세무사 시험 지원자의 18.5%인 1778명이, 관세사 시험 지원자의 28%인 499명이 응시하지 않았다.

재정부는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3월 중으로 세무사법 시행령 및 관세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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