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몽구 회장에 “826억원 배상하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여훈구 부장판사)는 25일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에 소액주주들에게 826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경제개혁연대와 소액주주 14명이 “글로비스 부당 지원으로 인해 회사가 피해를 입었다”며 “부당지원으로 얻은 이익을 돌려달라”고 낸 1조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소액주주 등은 현대차그룹 계열사들이 글로비스에 부당하게 물량을 몰아주고 글로비스 설립 당시 출자지분을 현대차 대신 정 회장 부자가 취득하게 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07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2008년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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