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임대용지도 5년 지나면 임차인의 동의만으로 분양전환이 가능해요. 제대로 도와주려면 (임대사업 하라고)LH에 몰아주는 국민주택기금이나 좀 제때 주라고 하세요." (A건설사 주택사업본부 관계자)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택지 5년 임대용지를 민간에도 공급한다는 정부의 전세난 대책이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민간 사업이 가능한 10년 임대주택용지의 경우도 임대 후 5년이 경과하면 분양전환 등 비용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보금자리주택 택지의 경우 총 가구수의 5% 이내라는 공급 제한규정이 있는 데다 대형건설사들은 브랜드 이미지 손상까지 걱정하고 있어 약발이 먹히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23일 국토해양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보금자리 등 공공택지에서 5년 임대주택용지를 민간에도 공급을 재개키로 했다. 지난 2004년 3월 5년 임대주택 용지 공급중단 이후 10년 임대주택 용지로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자 건설사들이 임대사업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던 것.
원칙적으로 임대 후 10년이 지나야 분양전환이 가능해 그 기간만큼 투자비 회수가 늦어지고 금융비용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가 5년 임대주택용지 공급을 결정했지만 건설사들은 이 역시 시큰둥하다.
투자비 회수가 느린 임대사업에 굳이 뛰어들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투자비 회수 기간을 조금 줄여주는 정도로는 사업성이 없다는 판단이다. 분양을 통해 중도금과 잔금을 받아 바로 비용을 회수하는 편이 여러모로 수월하다는 얘기다. 특히 10년 임대용지로도 임대 후 5년이 지나면 임차인 동의만으로 분양전환이 가능해 대책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평가다.
대형 건설사들은 브랜드 가치 손상도 우려하고 있다. 분양사업에 약점이 있는 중소건설사들이 주로하는 임대사업에 뛰어들었다가 그간 공들인 아파트 브랜드 가치만 훼손될 염려다. 대형 건설사들이 그나마 선호하는 보금자리주택 용지는 '새발의 피' 수준이다. 용지 내 총 가구수의 5%이내로 제한한 것이다. B건설사 주택담담자는 "보금자리택지라면 모를까 다른 택지는 관심없다. 그것도 5% 이내 공급해서 민간임대사업이 활성화될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계약 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면 임차인 동의로 분양전환이 가능하다. 따라서 5년 임대주택용지의 경우 2년6개월이면 임대전환이 가능해지는 것"이라며 "보금자리택지의 경우 민간건설사들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