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감면 없다면 다주택자 임대사업 매력 못 느낄 것" .."임대사업자도 주변시세로 전세 내놓을 것"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를 통해 전세난을 해소하겠다는 정부의 처방전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터져나오고 있다.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면제)이 2.11전세대책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전세난을 해소할 만큼 임대사업자를 늘리려면 양도세를 아예 감면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서울 등 수도권지역 매임 임대주택 세제지원 혜택 대상을 일부 확대하더라도 이들도 역시 주변 시세대로 전셋값을 받을 가능성이 커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으로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지적이다.
11일 국토부와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2.11전세대책에 포함된 내용대로 서울 등 수도권에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지지원 요건이 크게 되더라도 임대사업자들은 임대주택 매매시 6~35%의 양도세 일반세율을 적용받는다. 50%이상에 이르는 양도세 중과만 면제될 뿐, 양도세를 면제받는 것은 아니라는 소리다.
이에 따라 돈 있는 사람이들이 주택을 더 구입해 임대사업을 늘릴 것이라는 정부의 예상이 빗나갈 것이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특히, 임대사업자 역시 자본이득(시세차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례가 많아 요즘같이 주택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상황에서는 선뜻 사업에 나서는 사업자가 많지 않을 것 이라는 지적이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 PB팀장은 "임대수익률뿐 아니라, 시세차익을 기대하고 임대사업을 하는 것"이라며 "시세차익은 커녕 양도세까지 내야하는 상황이라면 다주택자들이 굳이 임대사업에 뛰어들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게다가 수도권에 중대형 미분양이 많아 임대사업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도 "중대형 매입 임대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양도세 인하가 아니라 아예 감면 혜택을 줘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엄청난 월세를 받지 못하면 사업 매력을 못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들에게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