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건설사 '공정거래 준수여부와 동반성장 노력' 인사고과 반영

공정거래위원회와 대형건설업체들이 임직원 평가시 공정거래 준수여부와 동반성장 노력 등을 인사 고과에 반영하기로 했다. 하도급 대금에 대해서도 현금결제비율을 높이고 1차 협력사에 지급한 현금이 2·3차 협력사에도 전달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10일 공정위는 오후 서울 반포 팔래스 호텔에서 열린 ‘대형 건설업체 CEO 간담회’에 참석한 김동수 공정위장과 10명의 건설업체 대표들이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과 건설업체 대표들은 △동반 성장과 공정 거래 준수를 고려한 임직원 평가시스템 개선 △현금 결제비율 범위 2·3차 협력사로 확대 △동반성장협의회를 통한 동반성장 분위기 확산 △동반성장 논의 1년에 2회로 정례화 △협력업체의 해외 건설 시장 진출 지원 등을 실천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합의 내용과 관련해 “협력사들이 대형건설사가 해외 진출할 때 묶어서 데려달라는 요청들이 있었다“ 며 참석한 건설업체들의 말을 전했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동반성장 모범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한국 경제의 뿌리를 이루어 온 건설업계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다른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건설업체 규모가 작아질수록 불공정행위들이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건설업계 대표들에게서 얘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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