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1-02-10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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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톰이앤에프는 10일 해임된 홍영기대표가 회사를 고소인으로 하여 이준 외 2인을 배임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고소취하신청을 완료했고, 9일 각하처분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