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방통위 등에 유권해석 회신 논란 잠재워
정부는 의료법인인 을지병원의 연합뉴스TV 출자가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을지병원 출자의 적법성에 대해 유권해석을 의뢰한 방송통신위원회에 “의료법인의 방송사업에 대한 출자가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의료법인이 자산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다른 법인에 대해 출자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 방송사업에 출자한 것만으로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의료법 소관 부처로 이 문제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을 가진 복지부는 그간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계속 밝혔으나 일부 언론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외부 법률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구해 이같이 전했다.
이로써 일부 언론에서 제기해온 을지병원 출자의 위법성 논란은 법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복지부는 특히 국세청의 공익법인 공시시스템을 조회한 결과 473개 의료법인 의료기관 중 13개의 의료법인이 주식 등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고 일부 의료법인은 방송사 주식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이 기관은 의료법인의 영리추구 금지 규정과 관련해 “이는 의료업과 부대사업을 할 때에 한정되는 것이고 의료법인 운영의 기본원칙을 선언한 규정이므로 방송사업 출자가 이 조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