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암 조기진단 과실 병원이 배상해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조기검진에서 정상 판정을 받았다가 이후 유방암이 발견된 최모씨와 그의 남편이 부실한 진단으로 치료 기회를 놓쳤다는 주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병원을 운영하는 K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500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료진은 유방촬영술 결과 추가검사 판정이 나온 만큼 국소압박촬영 및 확대촬영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를 시행해 원고의 군집성 미세석회화가 양성인지 악성인지 정확히 진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기검진만 권유해 과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군집성 미세석회화는 양성 질환뿐 아니라 유방암에서도 보일 수 있으므로 확대촬영술이나 초음파, MRI 등으로 확인해야 하고 여러 진단을 통해 '악성의심 소견'일 경우 조직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 병원은 이러한 단계를 거치지 않고 최씨의 암을 방치한 셈이다.

최씨는 2005년 9월 병원을 방문해 암 조기검사를 받았는데 유방촬영술에서는 군집성 미세석회화가 관찰돼 추가검사 필요 판정을, 초음파 검사에서는 정상 소견을 받았다.

병원 측은 국소압박촬영 등 추가 검사를 하지 않고 추후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하고 진료를 마쳤으나 최씨는 1년 뒤 유방암 2기 판정을 받은 것. 이에 최씨와 남편은 "최소한의 추가 검사조차 시행하지 않아 유방암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했다"며 1억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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