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주사업 로비' SKT 직원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창희 부장검사)는 정부가 발주한 우정사업본부 차세대 기반망 구축사업을 따내기 위해 평가위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로 SK텔레콤 국방사업추진단장을 지낸 박모(4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7월 20일 이 사업의 기술점수 평가위원을 맡은 모 대학 이모 교수를 만나 "잘 평가해달라"며 다음날 이 교수에게 호텔 디너쇼 관람권 등 모두 63만원어치의 상품권 6장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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