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22일 제2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용산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문배업무지구 특별계획 3구역’에 대한 세부개발계획(안) 심의 결과 조건부가결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위원회는 ‘건축물의 용도계획은 공동주택·오피스텔을 제외한 비주거용도를 허용용적률의 10%이상 확보’하는 조건을 부여했다.
이로써 해당 부지 6755㎡에는 공동주택 224가구, 오피스텔 188실,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된 지하 6층~지상 40층 규모의 주거복합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용적률은 885.90%, 건폐율은 47.36%를 적용받는다.
공공시설로는 백범로 및 이면도로의 확폭 및 개설로 주변 도로망을 개선하고 주변 공원과 연계한 소공원 조성 등 기반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금번 문배3지구 심의 통과로 문배업무지구의 주거 및 도시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