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뉴타운 취소 소송’서 잇단 승소

경기도 뉴타운 개발사업과 관련해 사업에 반대하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제기한 ‘뉴타운 개발사업 취소’ 소송에서 경기도가 잇따라 승소하고 있다.

수원지법 행정3부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광명17C, 23C, 3R, 12R구역 등 4개 구역의 일부 주민들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광명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재정비촉진지구는 모두 도시 기능을 회복하고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이 정한 구역지정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해 주민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도는 이에 앞서 부천 원미뉴타운 2심 판결(9월)과 안양 만안뉴타운(9월), 부천 소사뉴타운(4월) 1심에서도 일부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도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뉴타운 조성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잇단 승소 판결은 현재 진행 중인 고양 능곡뉴타운 소송 등 14건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부동산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뉴타운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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