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난해 준조세 최대 32조6200억

우리나라의 지난해 준조세 규모가 최대 32조6217억원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또한 건설업에서 법정기부금이 강제적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손원익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일 코엑스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준조세 실태 및 정책방향’이란 연구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비자발적인 기부금의 규모를 포함한 준조세 규모는 최대 32조6217억원으로 나타났다.

광의의 준조세는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20조7167억원, 부담금 11조5477억원, 비자발적 기부금 3573억원 등 총 32조6217억원이며, 협의의 준조세는 부담금 2조3822억원, 사회보험 사업주 부담분 20조7167억원, 비자발적 기부금 3573억원 등 총 23조4562억원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비자발적인 기부금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준조세 성격의 기부금 규모를 각 기부금별로 산출했다고 손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2009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준조세 비중은 광의는 3.04%, 협의는 약 2.17%를 차지했으며, 총 조세 대비로는 광의 15.39%, 협의 11/02%의 비율을 보였다.

특히 기부금 중 법정기부금이 상대적으로 비자발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출동기가 ‘완전강제적’ 또는 ‘다소강제적’이라는 의견은 법정기부금에서는 8.2%, 특례기부금에서는 2.5%, 지정기부금에서는 1.3% 순이었다.

법정기부금의 경우 건설업에서 기부금의 강제성에 응답한 의견이 가장 많았다.

실제로 기부금의 비자발성을 ‘다소강제적’ 이상으로 하면 건설업과 금융업에서 각각 6.1%, 6.5%의 비중을 보였으며, ‘중립적’까지 포함하면 건설업 20.0%, 금융업 19.6%로 나타났다.

법인규모별로는 ‘다소강제적’ 이상은 대기업이 4.6%, 중소기업은 1.9%였고, ‘중립적’까지 확대하면 대기업은 17%, 중소기업은 11.3%로 대기업의 비자발성이 더 큰 것으로 드러났다.

기부금의 강제성에 대한 조사는 매출 300억원 이상의 대한상공회의소 회원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손 연구위원은 “거시적인 시각에서 볼 때 정확한 준조세의 실태를 분석하고 규모를 파악함으로써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조세 이외의 부담을 확인할 수 있다”며 “향후 기업과 관련된 조세정책 및 각종 부담금을 포함한 조세 이외의 부담과 관련된 정책을 운영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09년 기준 개선이 요구되는 준조세 부담금 규모는 2조3822억원으로, 비자발적인 기부금 규모를 추가하면 총 2조7395억원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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