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구제역 발생 농장 가축 살처분

구제역으로 판명된 경북 안동 농장의 우제류 가축이 모두 살처분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9일 구제역이 판명된 경북 안동 농장(2개)을 포함한 반경 3km내의 모든 우제류 가축을 살처분키로 했디고 밝혔다. 우제류는 소,돼지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을 뜻한다.

총 2만3000두가 살처분 대상이며 농식품부는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위험지역(반경 3km),경계지역(3km~10km),관리지역(10~20km)을 설정해 이동 통제 등 긴급 방역도 실시중이다.

농식품부는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위해 '가축질병 위기대응 실무메뉴얼'에 따라 '주의'단계 위기경보를 발령했다.

주의 단계에서는 공·항만에 대한 국경검역이 강화되며 관련기관은 상황실 설치 등 협조체제를 구축하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국 지자체에 방역 강화를 지시하고 축산 농가 모임이나 해외여행을 자제해달라"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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