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이란 금융거래 사전허가제 시행

대이란 금융거래 사전허가제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8일 발표한 대이란 금융거래 사전허가제를 규제개혁심사·은행권 의견수렴 등을 거친 ‘외국환 거래규정’을 개정해 19일 관보에 고시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사전허가제는 지침개정안이 고시된 후 은행권의 전산개발·업무지침개정 등 준비절차를 거쳐 2011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거주자가 이란에 살고 있는 개인이나 이란 내 기관(금융기관 포함)과 건당 4만 유로 이상 또는 연간(12개월간 합산) 4만 유로 이상의 지급 및 영수거래 시 한국은행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건당 1만 유로 이상 4만 유로 미만 지급하거나 받을 때도 한국은행에 사전신고해야 한다.

단, 의료장비·의료서비스·식료품·인도적 목적 등으로 지급하거나 받을 때는 거래 외국환은행장이 한국은행에 사후보고하면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