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악된 선거 정관 환원돼야

중소기업중앙회가 내년 2월로 예정된 회장 선거를 둘러싸고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개악된 선거 관련 정관은 조속 환원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앞서 중소기업중앙회는 회장 선거에 나서려는 사람은 602개 조합 중 60개 이상의 조합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정관을 개정했는데, 일부 조합은 이 같은 정관 개정이 피선거권을 제한한다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박상희 전 중소기업중앙회장은 17일“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르면 정관은 투표 방법이나 절차를 규정할 수 있을 뿐 후보 자격에 대해서는 규정할 수 없다”며“개정된 정관으로 선거를 치르게 되면 여타 후보의 피선거권 제한은 물론 현 김기문 회장의 단독 출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21면

박 전 회장은 이어“정관 개정이 지난 2월 정기총회에서 의결됐다고 하지만 충분한 사전 고지가 없었다”며“공정한 선거를 위해서는 개악된 정관의 환원은 물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 다각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전 회장은“현재의 중소기업중앙회 집행부는 사실상 회장 사람들로만 채워져 있어 일선 조합의 의견이 수용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이번 정관 개정 역시 김 회장의 연임과 집행부의 기득권 유지 차원에서 나온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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